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2024.02.06
농업기술센터
전화
02-459-6754
후계농업경영인이란?   
  •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만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
  •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정의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의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중앙정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사업자금을 지원한 자
  • 신청시기 : 매년 12월 말 ~ 1월 말
  • 신청자격 :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융자조건 : 융자금액 최대 5억원/세대당, 연리 1.5%(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 기타 일반후계농 상담 전화 (그린대로) 1670-0255

 

후계농업경영인회 역할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영농진입 초기의 소득불안이나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의 문제를 해결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 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권익 증대

- 수입개방에 따른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

- 농업인의 역량 제고

후계농업경영인서울특별시연합회 구성
  • 회원현황 : 총 77명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도·특광역시 연합회

시·군 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서울특별시연합회 임원현황

직책

이름

주 작 목

회장

왕남식

시설화훼

수석부회장

황성태

시설채소

부회장

정책

양상열

수도작

사업

박성철

시설채소

대외협력

김정미

시설화훼

사무국장

정광옥

시설화훼

강동송파지회장

박성철

시설채소

서초지회장

이동현

축 산

서부지회장

서동기

시설채소

북부지회장

남궁찬

시설채소

감사

강성용

시설화훼

주요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 목적 : 농업경영인의 상호 정보교환, 심신단련 등

- 시기 : 8월

- 장소 : 수련원 등

- 대상 : 회원 및 가족 등 20명

- 내용 : 우수사례발표, 특강, 문화탐방 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내부 전시실 구경하는 사람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현장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당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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