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연번

    1

    기관명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설치목적

    화재예방

    시설안전

    설치운영대수

    6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건물로비 및
    청사 외곽

    촬영시간

    24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영상정보

    보관장소

    랜실

    관제방법

    수시 모니터링

    관제장소

    랜실, 안내실

    연번

    기관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1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화재예방

    시설안전

    6대

    건물로비 및
    청사 외곽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랜실

    수시 모니터링

    랜실, 안내실

  3.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1.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2. 농업기술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농업교육과 조민형 주무관(6959-9348)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1.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2. 기관명/부서

    직위

    구분

    이름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소장

    관리책임자

    조상태

    6959-9373

    주무관

    관리담당자

    조민형

    6959-9348

  3.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상기(제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2년12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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