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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영농진입 초기의 소득불안이나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의 문제를 해결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 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권익 증대 - 수입개방에 따른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 - 농업인의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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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이름 |
주 작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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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왕남식 |
시설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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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
황성태 |
시설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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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정책 |
양상열 |
수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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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박성철 |
시설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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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
김정미 |
시설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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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정광옥 |
시설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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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지회장 |
박성철 |
시설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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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지회장 |
이동현 |
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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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회장 |
서동기 |
시설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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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회장 |
남궁찬 |
시설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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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강성용 |
시설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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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농업경영인의 상호 정보교환, 심신단련 등
- 시기 : 8월
- 장소 : 수련원 등
- 대상 : 회원 및 가족 등 20명
- 내용 : 우수사례발표, 특강, 문화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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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당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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