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업기술센터 주요 연혁
|
|
연도 | 연혁 |
---|---|
1957. 1. |
농사교도법 국회 통과로 중앙에 농사원 설치 |
1957. 6. |
서울특별시 농사교도소 설치 (법률 제43호) |
1962. 4. |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개칭(법률제1039호) |
1965. 4. |
직제개정. 3계 4지소 (시 규칙 제469호) |
1976. 4. |
직제개정. 4계 4지소 (시 규칙 제1572호) |
1977. 8. |
직제개정. 1담당관 ,6계 3지소 (시 규칙 제1715호) |
1989. 6. |
직제개정. 1담당관 ,12계 (시 규칙 제2289호) 교육용 하우스 설치 및 화훼 유리온실 운영 |
1995. 1. |
직제개정. 1담당관 ,9계 6상담소 운영 경영상담실 운영 및 복합 환경제어 유리온실 신축 |
1997. 1. |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법률 제5243호) |
1997. 5. |
직제개정. 1담당관 ,8계 4상담소 운영 (시 규칙 제2823호) 시민자연학습장 조성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 |
1998. 8.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시 조례 제3513호) 59명→30명 (농촌지도관 2명,지도사 23명 ,기능직 5명) |
1999. 3.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개칭(조례 제3565호) |
1999. 4. |
직제개정. 1담당관 ,4팀 운영 (시 규칙 제2987호) |
2001. 7.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시 규칙 제3200호) 30명→31명 (농촌지도관 2명,지도사 24명 ,기능직 5명) 종자은행 및 사이버 지도사업 실시 |
2002. 3.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31명→32명 (농촌지도관 2명,지도사 24명 ,기능직 6명) |
2005. 1.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시 규칙 제3419호) 32명→29명 (농촌지도관 1명,지도사 22명 ,기능직 6명) |
2005. 9.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강남구 도곡동 892-6→서초구 내곡동 1-774 |
2009. 3.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시 규칙 제3655호) 29명→28명 (농촌지도관 1명,지도사 22명 ,기능직 5명) |
2011. 12.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28명→29명 (농촌지도관 1명,지도사 22명, 행정직1명, 기능직 5명) |
2012. 1.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29명→31명 (농촌지도관 1명,지도사 22명, 행정직3명, 기능직 5명) |
2012. 9. |
조직 및 기능강화 →2과 신설(시규칙 제3873호) (농업교육과, 기술보급과) |
2012. 9.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조정 (시규칙 제5353호) 31명→34명(농촌지도관 2명, 녹지사무관 1명, 농촌지도사 22명, 행정직 4명, 기능직 5명) |
2013. 11.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2014. 3. |
농업교육과→도시농업과 변경 정원조정 34명→36명(시 규칙3959호) 기술보급과→농업기술과 변경 |
2017. 1. |
경제진흥본부 내 정원조정 36명→33명 |
2017. 3. |
도시농업과→농업교육과 변경 농업기술과→기술보급과 변경 |
2017. 7. |
과명칭 변경 ◊도시농업과→농업교육과 ◊농업기술과 →기술보급과 |
2017. 11.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2019. 7.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정원 조정 33명 --> 32명(위생7급 감1) |
2021. 2. |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2021. 7.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2급) 지정 <전국최초>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조례 제8079호) |
2022. 8. |
경제정책실 → 노동공정상생국 소관으로 변경 |
2022. 10.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 (강동구 상일동 ) 개관 |
2023. 1. |
농업교육과 도시농업팀 → 치유농업팀으로 팀명칭 변경 기술보급과 귀농귀촌팀 → 역량개발팀으로 팀명칭 변경 |
2023. 3.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조례 제8679호) |
2023. 4. |
서울반려식물병원 (서초구 내곡동) 개원 |
2023. 7.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정원조정 (시조례8767호) 지도직 24명 → 25명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2명)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