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14–21 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 분재전문가 양성교육 실습농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 2014. 4. 8. ~ 10. 30. (30주)
○ 총 60회(화요반 30회, 목요반 30회) ※ 공휴일 해당 시 별도 보수교육 실시
○ 1일 6시간(10:00~17:00) 이론 및 실습 교육
나. 교육인원 : 30명(화요반 15명, 목요반 15명)
다. 교육방법 : 이론 30%, 실습 70%
라. 주요 학습(실습)내용
○ 분재의 기초와 분재목을 살리는 원리
○ 분재 수형 디자인 및 창작과 연출
○ 나무 수형을 다듬어주는 가지치기
○ 나무 수종별 특징과 상품화 기술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재해대책
○ 분재기술의 조경분야 접목
2. 실습농장 모집일정
○ 2014. 2. 28. ~ 3. 6. : 실습농장 및 강사(멘토)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3. 7. : 실습농장 및 강사(멘토) 선정(개별통보)
※ 신청서 접수 후 농장주의 실습교육 가능여부 등을 현지조사 후 판단하여 선정
3. 실습농장 신청자격
가. 신지식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재 재배 농업경영체(실습교육 농장의 조건과 농장주의 교육자적인 기술
수준이 동시에 요구됨)
➀ 규모 3,300m2 이상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농가로 일시에 30명
이상의 실습교육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➁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또는 농촌진흥기관 교육수료자 우대
➂ 20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나. 교육생에 중식 제공이 가능한 농장
4. 실습교육 강사료(3시간/일 기준) ※ 2014 농업기술센터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전문강사(실습교육 멘토) 수당 – 일반3급 적용
- 1일 지급액 : 180,000원(기본 80,000원×1시간+초과 50,000원×2시간)
○ 보조강사(실습교육 보조) 수당 – 보조강사 적용
- 1일 지급액 : 120,000원(기본 40,000원×3시간)
○ 강사료 청구 : 매월 교육 종료 후 신청
5. 실습교육 농장 지정신청서 접수
○ 기한 : 2014. 3. 6.(목) 까지
○ 제출서류
- 실습농장 지정신청서 1부
- 실습농장 운영계획서 1부
- 실습농장 운영약정서(농업기술센터와 약정) 1부
붙임문서 : 분재교육 실습농장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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