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담당부서
귀농지원팀
문의
02-459-9366
수정일
2016-04-0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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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하세요.

붙임 :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3월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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