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 공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문의
02-459-6754
수정일
2026-03-20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4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 공고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2026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0.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청기간 : 3. 23. (월) ~ 4. 15.(수) 18:00까지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 ~ 18:00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신청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21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관련 사업지침에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ㅇ 선정인원 : 전국단위 500(·도별 인원배정 없음)

ㅇ 대출 실행기간 : 2027.12.31.까지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ㅇ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ㅇ 자금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기계 구입 및 기타 운영 자금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후계농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기관 선정, 자금 집행 등은 농정원 주관

기타 행정사항(확인사항)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장부·경영일지 작성 의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4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선정절차 및 일정

① 사업신청 접수(’26. 3. 23. ~’26. 4. 15.)

②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평가기관 검증(’26.4. ~ ’26.5.)

③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6. 5.)

④ 합격자 발표 : 5. 31.(예정)

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6.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459-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4.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7. (해당) 경영규모(소득현황) 확인자료

- 농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출매입 관리대장, 거래내역서 등 영농규모·소득원 증빙 자료

8. (해당) 교육 이수증(최근 3년),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 3년)

9.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ㆍ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 3년)

10. (해당) 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 (사업신청일 현재)

11. (해당) 재해보험가입증명 (사업신청일 현재)

12.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13. (해당)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서 (최근 5년)

14. (해당) 표창/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15. (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16. (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17. (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영농계획서 및 영농일지·경영장부,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 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 : 2023년부터, 최근 5년 : 2021년부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배포용)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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