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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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가. 지정규모 : 2개 기관이내
※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정등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다. 지정대상(치유농업법 제13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4)
2.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2. 30.(화) ~ 2026년 1. 15.(목)
나. 접수기간 : 2026. 1. 12.(월) 9:00 ~ 1. 15.(목) 18:00
다. 접수방법 : 서류 작성 후 공문 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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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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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서식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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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
<서식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기관 일반현황 - 양성과정 운영 계획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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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 증빙서류 |
3. 선정(지정)심사
가. 심사기간 : 2026. 1. 19.(월) ~ 1. 30. (금)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50%), 현장심사(50%)
- (서류심사)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가점 사항 등 서류심사
* 최저/최고 점수 배제, 2배수 선정, 60점 미만은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 (현장심사) 현장방문 점검 및 면담
* 60점 미만은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다. 심사기준 :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 5~6)
라.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6명~10명)
마.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바. 결과발표 : 2026. 2. 4.(수)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사. 지정서발급 : 2026. 2월중 예정(추후 협의)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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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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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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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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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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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 15. (신청자→센터) |
1.19.~ 1. 30. (센터) |
2. 4. 예정 (센터→선정기관) |
2월중 예정 (센터→선정기관) |
※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5. 유의사항
가. 신청한 모든 기관이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선발(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선정(지정)된 이후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거나,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명시된 내용과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고,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치유농업팀 (02-6959-9350)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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