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과
문의
02-6959-9350
수정일
2025-12-3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6호

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1. 지정개요

가. 지정규모 : 2개 기관이내

※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정등급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다. 지정대상(치유농업법 제13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라. 지정요건 :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요건 충족(붙임 1~ 4)

 

2.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2. 30.(화) ~ 2026년 1. 15.(목)

나. 접수기간 : 2026. 1. 12.(월) 9:00 ~ 1. 15.(목) 18:00

다. 접수방법 : 서류 작성 후 공문 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 7 참고)

구 분

목 록

신 청 서

<서식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서식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기관 일반현황

- 양성과정 운영 계획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기 타

기타 증빙서류

 

3. 선정(지정)심사

가. 심사기간 : 2026. 1. 19.(월) ~ 1. 30. (금)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50%), 현장심사(50%)

- (서류심사)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가점 사항 등 서류심사

* 최저/최고 점수 배제, 2배수 선정, 60점 미만은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 (현장심사) 현장방문 점검 및 면담

* 60점 미만은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

다. 심사기준 :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 5~6)

라.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6명~10명)

마.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바. 결과발표 : 2026. 2. 4.(수)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사. 지정서발급 : 2026. 2월중 예정(추후 협의)

 

4. 추진일정

신청/접수

심사/선정

결과발표

지정서발급

12.30. ~ 1. 15.

(신청자센터)

1.19.~ 1. 30.

(센터)

2. 4. 예정

(센터선정기관)

2월중 예정

(센터선정기관)

※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5. 유의사항

가. 신청한 모든 기관이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선발(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선정(지정)된 이후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거나,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명시된 내용과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고,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치유농업팀 (02-6959-9350)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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