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민영텃밭농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

담당부서
도시농업팀
문의
02-459-8993
수정일
2016-04-06

 

도심 텃밭농장 활성화로 생태도시 육성 및 건전한 도시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친환경농업의 정착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4년도 민영텃밭농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 원 내 용

가. 모집대상 : 서울시 관내 텃밭농장 00개소

나. 지원내역

 - 친환경농자재 지원 : 4종(살균제 1종, 살충제 3종)

  • 총 지원예산 : 14,000천원

 - 작물재배 기술교재 지원 : 10,000부(농장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작물재배기초, 친환경방제제 제조, 채소재배기술 등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록

 

2. 신 청 방 법

- 접수기간 : 2014. 2. 17 ~ 3. 4 18:00시 까지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우편발송 시 개인정보물은 등기발송 바랍니다.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층 도시농업팀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 1길 83-9 (내곡동 1-774) >

 

3. 신 청 자 격

- 서울지역에서 텃밭농장(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무단경작 및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공공개발의 사업이 예정 및 지정되지 않아야 함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장등록 기준

  • 경작지가 서울특별시 소재인 농장.
  • 민영텃밭농장을 운영한지 1년이상 지난 농장. (단, 1년미만일 경우 농장조성 확인 후 등록)
  • 텃밭농장의 최소 면적이 1,500㎡이상인 농장.
  •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농장.

 

4. 제 출 서 류

- 지원신청서 1부.

- 토지대장 1부.(농장을 운영하는 모든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악서 사본 1부.(토지 임차운영의 경우, 기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서류 누락이나 미제출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

- 구비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후 지원

- 선정된 농가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문 의 사 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도시농업팀 (☎ 02-459-899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문서 : 2014년 민영텃밭농장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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