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협업형치유농장보급사업 참가기관 모집공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과
문의
02-6959-9350
수정일
2025-01-07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4호

 

2025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 참가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 생활권에서의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며 의료·재활 기관 등의 협업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하고자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다. 사업장소 : 3개소 (100㎡이상 농장 조성공간이 있는 등록 기관)

라. 사업방법 : 치유농장 조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가. 사업 내용

  • 치유농장 조성 : 기관내 옥상 또는 유휴공간(상자텃밭 활용 등)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8회, 치유농업강사 활용

나. 지원범위

- 치유농장 조성 : 상자텃밭, 관수장치, 소농기구, 자재보관함, 그늘막, 안내판, 식물 등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업프로그램 강사 2인 및 운영 재료 등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기관

- 100㎡이상 농장 조성공간이 있는 등록 기관(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관련 기관 유형

기관 예시

교육기관

대학교 등

의료기관

병.의원 등

재활기관

특수교육기관 등

정신건강관련기관

장애인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 타

평생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조성년도 포함 3년간)
  •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담 담당자 지정이 가능한 기관
  • 사후관리기간(조성년도 포함 3년) 동안 치유농장 운영관리. 유지가 가능한 기관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은 기관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4. 신청접수

. 공고기간: 2025. 1. 7.() ~ 1. 27.()

. 신청기간: 2025. 1. 20.() ~ 1. 27.() 17시 까지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

- 전자우편 : jea2022@seoul.go.kr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1.27.)일까지 도착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 양식) 1부.

- 사업계획서(붙임 2 조성예정지 사진(2매 이상) 1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기타 및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진행 시 누수, 균열, 하중 등 건물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사업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5. 선정방법 기준 및 선정발표

. 선정방법

○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

공모

(1.7~1.27)

평 가

(2.12~2.14)

심의·의결

(2.23 예정)

최종선정

(3월중)

공모·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공 고

농업기술센터

 

현장심사단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농업기술센터

나. 선정기준

○ (서류평가) 사업 응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배점기준,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작성

※ 심사결과 2배수 기관을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총 점

30

일반사항

· 서류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5

조성환경

· 조성공간 환경적합성 등

10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실현성

. 파급 및 지속효과 등

15

○ (현장평가) 서류평가 통과 장소를 대상으로 사업적합성, 입지조건 등 평가

※ 신청 기관은 자료제출, 현장 안내 등 현장평가 지원

현장평가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70점)

총 점

70

사업적합성

· 생육환경 적합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 조성공간 적합성 등

30

사업 활용성, 참여의지

· 활용계획 실현가능성 등

· 기관(담당자) 참여의지 및 역량 등

40

○ (종합심사) 서면평가(30점)+현장평가(70점)를 기반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나. 선정발표: 2025. 3월 중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6

 

사업문의→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02-6959-9350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2. 사업신청서 양식

  1. 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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