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AI 발생상황 일일동향 알림

담당부서
농업환경팀
문의
459-6752
수정일
2016-04-06

 

보도자료

 

2014년 3월 24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 박정훈 과장, 이기중 서기관(044-201-2377) / 제공일 : 3월 24일(총 30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신고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총 3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8건(7개 시도, 18개 시·군),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야생철새)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412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었으며, 검사 의뢰된 것 중 고병원성 AI양성은 총 36건*이며, 음성은 360건이고 검사 중은 16건이며,

❍ 지금까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양성이 검출된 지역은 7개 시·도, 16개 시·군**이다.

* 양성내역 : 가창오리 10, 철새분변 7, 청둥오리 5, 큰기러기 4, 흰빰검둥오리·쇠오리·쇠기러가 각각 2, 큰고니·대백로·논병아리·물닭 각각 1

** 검출지역 : 전북 고창·군산·익산·전주, 전남 신안·영암, 충남 서천·당진·서산·천안, 충북 청원, 경기 화성·수원·과천, 인천 옹진, 강원 원주

매몰두수) 지금까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461호 11,574천수(잠정집계, 3.23일 기준)이며 향후 3호 42천수(잠정집계)가 매몰될 예정이다.

개·돼지 검사상황) 현재 검사결과, 돼지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개는 오늘(3.24일) 2농가(천안 1, 부여 1)에서 추가적으로 항체(H5형)가 확인되었다.

❍ 지금까지 조사결과, 이번에 추가적으로 항체가 검출된 2농가는 지난번(3.11일) 개에서 항체가 나온 것과 같은 경우로서,

- 항체가 확인된 개들은 AI 증상 없이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이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지만 질병이 발생한 감염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문가 회의(3.20)를 통해 논의한 결과, 항체가 검출된 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회 이상) 정밀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며,

- 항체가 검출된 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로 지금까지 개·돼지에 대한 46건(개 33건, 돼지 13건)의 시료가 접수되어 28건이 검사가 완료되었고 18건이 검사 중에 있다.

방역협의회) 어제(3.23일) 오후 3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주요 조치사항 평가, 향후 근본 대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의회 위원들은 AI 발생은 천안, 나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식될 때 까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을 같이하였다.

❍ 또한, 협의회 위원들은 분뇨·왕겨 차량과 출입하는 사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농장관리 강화방안, 방역시설 등 사육환경의 전면 정비, 농가에 대한 상시 질병검사 체제 구축, 사육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유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 방안을 구체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조류_위치추적_결과(3.18일)

   [붙임] 일일상황보고(3.18일_가창오리분포및추적결과)

  바로가기 1 .  www.lhca.or.kr

                  2.  http://www.mafra.go.kr/AI.html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