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 제2023-9호, 제2024-31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농촌진흥청장
□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5. 방제 절차
가. 방제대상 확인: 방제대상 병의 확진 전·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의 소재지, 소유자, 경작자, 과종, 재배 면적 및 주수, 발생주율 등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나. 방제명령: 확진 통보 후 도지사는 방제대상 과원의 소재지, 소유자 및 경작자를 확정하고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즉시 대상농가에 방제명령 통보(농촌진흥청에는 방제명령 현황 통보)
*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재배면적, 수령, 근경, 재배주수 및 발생주율 등은 방제이행확인서에 따름
다. 방제일정 협의: 시장·군수는 방제대상 과원 소유주와 경작자 등과 협의하여 매몰작업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해당 농가에 통보
* 시군 담당공무원은 방제 추진 전에 해당 과원의 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라. 방제이행: 대상농가는 방제명령 후 10일 내에 폐원(매몰)을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은 작업 중 현장점검
마. 방제확인: 시장·군수는 방제 현장을 지도·감독하며 방제대상 기주식물, 과원 현황 등을 최종확인하고 방제이행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농가에 발급, 1부는 농가별 관리대장에 첨부
* 현장조사확인서와 작업 전, 절단, 굴취, 매몰 등 작업 진행 별 사진과 절단 후 나무 직경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증빙서류로 첨부
바. 손실보상 청구: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는 방제완료 후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
* 손실보상청구 관련서류: 손실보상청구서, 방제이행확인서(현장조사확인서, 방제품목 근경 및 수령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과수원 조성 및 작업내역 점검일지, 약제방제확인서 등),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과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사. 매몰지 관리: 시·군은 매몰 시기, 발굴금지 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발굴금지 표지판을 매몰지에 설치하고 관리하며 방제지에는 24개월간 기주식물 재배금지 안내
* 농가에 발굴금지 표지판 설치 사실을 알리고, 제거하지 않도록 통보
가. 식물방제관 등은 과원의 평균적인 5주를 선정한 후 지표면에서 5cm 위의 줄기를 절단하여 수령 및 근경 측정
* 수령은 절단된 면의 나이테로 측정하고, 근경은 대각선 또는 최대, 최소 굵기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파이줄자 사용 가능)
나. 대상 과원의 기주식물은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하여 폐기하되,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방제대상 과원 내에 매몰 처리함. 다만, 발생과원 내에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인근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함)에 매몰하고, 적재 또는 운반 중에는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전염원 유출 차단
* 곤충 등에 의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원 포장에는 등록된 살충제 처리
다. 부분제거는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한 후 그 자리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자리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과원 내 공터에 매몰
○ 장비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부 제거 후 제초제 처리 및 비닐로 덮어 맹아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된 나무의 자리에 매몰 또는 소각
○ 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석회를 살포하고 부직포와 비닐로 덮고 농작업 및 비바람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
○ 그루터기는 제초제 처리 후 부직포와 비닐로 덮고(1m×1m) 10cm 이상 복토 하여 맹아 발생 억제
라. 감염가지 제거는 과원 재식주수의 5% 미만 발생, 가지 1∼2개 발생, 주간부 미감염, 신초·꽃 감염, 일부 구역에 집중 발생 등 확산 위험이 적은 과원 대상 적용 가능
○ 병징 부위로부터 40∼70cm 떨어진 지점을 잘라 제거
○ 도구 및 잘라낸 가지는 지침의 ‘폐기실시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손실보상금 미지급
마. 매몰은 포장에 구덩이를 파고 굴취된 나무를 구덩이에 넣기 전에 생석회를 토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린 후, 식물을 투입한 뒤에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고 지표면은 평탄화 작업
바. 집중호우 및 장마 등 우천 시 빗물에 의한 매몰지 토양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원한 농경지(매몰지) 주변 배수로 정비
사. 방제(매몰) 대상 과원에 벌 등 화분매개곤충이 있을 경우 폐기
아. 방제에 사용한 모든 도구 및 장비, 방제복 등은 소독 후 반출 또는 폐기
가. 과수 및 기주식물의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은 ‘주수 × 단가’로 하되, ‘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손실보상금 과수 기준단가표’를 따른다.
* 농촌진흥청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손실보상금 평가단 심의
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의 보상금 분배는 소유자, 경작자 등 관련자의 합의에 따름
다. 굴취·매몰비 보상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
*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작업별 증빙사진, 작업일지, 필요시 식물방제관(업무담당자)의 확인서 등 제출
가. 추가 세부적인 방제 범위와 절차, 굴취·매몰요령, 손실보상방법과 절차 등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따름
나. 병 발생에 따른 방제명령을 위반하면 식물방역법 제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 고의나 중과실로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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