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 공고

2024.03.29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전화
02-459-6754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2024 36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 공고

□ 목 적

ㅇ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신청기간 : 4. 1. (월) ~ 4. 19.(금)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신청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선정절차 및 일정

① 사업신청 접수(’24 4. 1. ~’24. 4. 19.)

②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평가기관 검증(’24.4. ~ 5.)

③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4.5.)

④ 합격자 발표 : ’24.6.

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6. 1.~)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ㅇ 선정인원 : 전국단위 500(·도별 인원배정 없음)

ㅇ 대출 신청기한 : 2025.12.31.까지(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ㅇ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ㅇ 대출금리 : 연리 0.5%(고정금리)

ㅇ 자금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기계 구입 및 기타 운영 자금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기타 행정사항(확인사항)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4호 서식 또는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4.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6.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7. 경영장부(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후 활용 경영장부 양식)(별지 제4호 서식)

우수후계농 신청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IX(https://uni.agrix.go.kr/)

☎ 농림사업콜센터 1670-0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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