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4–34호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치유농업사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25.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24년 5월 10일(목) ~ 7월 12일(금)
※ 목, 금 09:00 ~ 18:00 / 교육시간 142시간(이론 94, 실습 48)
□ 교육인원 : 1기 40명
□ 자기부담금 : 교재, 재료, 견학 등(1인 120만원 내외)
※ 개별적으로 개인 상해보험 가입 후 교육 참여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강당, 치유농업센터, 치유농장 등
□ 교육방법 : 대면교육(이론, 실습, 현장 견학)
□ 교육 내용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해
○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교육 추진 일정
홍 보 |
접 수 |
선 발 |
교육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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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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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신청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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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 4. 25. (목) •2차 면접시험 : 4.29.(월)~4.30.(화) •대상자 최종발표 : 5. 3. (금) |
➡ |
• 이론 (94시간) • 실습 (48시간) |
3. 25. ~ 4. 18. |
4. 12. ~ 4.18. |
4.25. ~ 5.3 |
5. 10 ~ 7. 12. |
□ 신청기간 : 2024. 4. 12.(금) 10:00 ~ 4. 18.(목) 17:00, 7일간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o.seoul.go.kr) 「신청 바로가기」메뉴에서 신청 관련내용 확인 후 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신청(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
□ 신청자격 :
○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2024. 3. 25.)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2024. 3. 24. 이전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2024. 3. 25. 전입시 교육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신청 후 서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활용 접수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신청바로가기」메뉴에서 신청 관련내용 확인 후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로 등록
② 서류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증빙서류(경력, 자격, 교육)
- 자격증 등 증빙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바람.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우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carefarm@citizen.seoul.kr
- 우편접수 : 등기우편만 가능,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067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 선발 기준 선발 기준
○ 농촌진흥청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기준』에 따름
○ 1차 전형(서류전형) : 50점 만점 (모집인원 1.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①경력 ②자격 ③교육 분야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① 경력(20점) : 치유농업 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
※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분야
농업농촌 사업장(치유, 교육,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운영 경력 또는 원예, 동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경력 ※ 관련 서류 제출시 인정(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근무 경력증명서, 출강증명서 등) |
<경력 인정 기준>
- 경력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근무경력증명서) / 9년 이내
경력 |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8년미만 |
9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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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 |
5 |
10 |
15 |
20 |
- 출강증명서(횟수 표기 필수)/ 최근 5년 이내
경력 |
20회 이상 ~ 50회 미만 |
50회이상 ~ 80회미만 |
80회이상 ~ 110회미만 |
110회 이상 ~ 140회 미만 |
140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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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 |
5 |
10 |
15 |
20 |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출강증명서는 별도 제출없이 접수 마감 3일전까지(4.16일) 「경력증명 확인 신청서」를 치유농업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서식 3).
기한 내 「경력증명 확인 신청서」 미제출 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출강증명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바람.(미신청으로 인한 귀책 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 경력과 출강 경력은 같은 기간 중복 인정 안됨
② 자격(20점) : 치유농업관련 국가(전문, 기술)자격만 인정
국가자격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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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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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
청소년상담사(3급) 장애인재활상담사(3급)보건교육사(3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도시농업관리사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동물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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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 장애인재활상담사(2급) 사회복지사(2급) 보건교육사(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산림치유지도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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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사회복지사(1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보육교사(1급) 정교사(2급) 평생교육사(1급) 산림치유지도사(1급) 나무의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정교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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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
기술 · 기능 분 야 |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축산,산림, 화훼장식,임업종묘 |
조경,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
조경,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종자 축산,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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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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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 |
임상심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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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점(동일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동일자격증이 아닐 경우 중복 인정
[예: 2급 산림치유지도사(10)+나무의사(15)= 25점 → 20점(최대)으로 산정]
③ 교육(10점)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교육시간 |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6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 |
8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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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 |
5 |
7 |
10 |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농업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수료증이 있는 교육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단순 참여 프로그램은 교육시 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대면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은 100% 인정, 사이버 교육(녹화)은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
○ 2차 전형(면접전형) : 50점 만점
- 치유농업 이해도, 지원 동기, 학습 의지, 향후 계획 등 면접 심사
○ 교육 대상자 최종 선정방법
- 2차 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40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① 2차 전형(면접) 〉②1차전형(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취소자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교육 대상자 발표 : 2024. 5. 3.(예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 1차 합격자 발표 : 4. 25.(목)
- 2차 면 접 시 험 : 4. 29.(월) ~ 4.30.(화)
- 대상자 최종발표 : 5. 3.(금)
□ 교육추진
○ 교육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 7월 12일(금) 142시간 (이론 94, 실습 48)
- 매주 목, 금 9;00~18;00 교육 추진
- 붙임 일정표 참조
○ 자기부담금 : 교재, 재료, 견학, 보험료 등(120만원)
□ 교육 수료조건
○ 수료조건 : 출석시간 80%이상 + 평가시험 60점 이상 취득자
○ 수료증 발급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료증 발급
□ 교육 참여시 주의사항
○ 강의 녹화, 사진촬영, 강의자료 임의 저장 및 제3자에게 배포(전송) 금지
※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법령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 과정 이수에서의 출·결석의 범위는 결석, 지각, 조퇴로 구분하며 사용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무단불참 또는 중도포기 시 향후 2년간 교육신청 제한
□ 문의사항 : 치유농업팀(6959-9350)
붙임 1.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일정표 1부.
2.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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