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문의
02-6959-9362
수정일
2024-08-2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33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치유농업센터운영, 힐링체험농원운영)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03. 2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1. 신청기간 : 2024.03.21.() ~ 04.01(),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04.22. ~ 12.20.
  3. 모집인원 : 6(치유농업센터 운영 - 3/ 힐링체험농원 운영 - 3)
  4.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서초구 헌인릉 183-9) 주민센터 아님에 유의
  5. 사업구분 : 일반
  6. 근 무 지
근무지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근무지로 구성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근무지

1

치유농업센터 운영

치유농장 조성 및 환경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강동구 상일동 467-9 등

2

힐링체험농원 운영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환경관리, 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강서구 과해동 22-2 등

  1.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명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1.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99백만원 초과인 자

기준중위소득표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로 구성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인

1,782,756

2인

2,946,087

3인

3,771,726

4인

4,583,930

5인

5,356,588

6인

6,094,695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3)] 규정 적용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60,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합격자 발표 : 2024.04.19()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 문의사항

  ㅇ 치유농업센터 운영 02-6959-9351

  ㅇ 힐링체험농원 운영 02-6959-9362

 

[붙임]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통합 양식(치유농업센터운영, 힐링체험농원운영)  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