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추가모집

2024.04.16
고창군농업기술센터농촌개발과
전화
063-560-8865

 

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추가모집 공고

공고일 : 2024. 1. 15.

 

입교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귀농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 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선발제외, 포기자 및 잔여세대에 대하여 9세대를 추가모집합니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개요

시설개요 - 위치, 시설현황(교육, 숙소, 영농)으로 구성

위치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 부지면적 23,999㎡ ]

시설

현황

교육

영농교육관 및 창업농 교육관

⇒ 강의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농업자료실 및 독서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숙소

공동주택 20호, 단독주택(별동) 2호, 단독주택 8호

영농

공동실습하우스, 개인텃밭, 창고(농기계, 물품보관소) 등

 

입교 주택의 표시 및 입교조건

[입교기간 : 2024. 2. . 11.]

입교 주택의 표시 및 입교조건 - 주택구분, 모집세대수, 입교면적(주택,텃밭,합계), 입교조건(월 교육비, 보증금), 비고로 구성

주 택 구 분

모 집 세대수

입 교 면 적()

입 교 조 건()

비고

주 택

텃 밭

합 계

월 교육비

보증금

공동주택

18평

12호

61

50내외

111

238,000

1,190,000

 

15평

8호

49

50내외

99

192,000

960,000

 

단독주택

(별 동)

20평

2호

68

50내외

118

274,000

1,370,000

 

단독주택

16평

8호

54

50내외

104

211,000

1,055,000

 

보증금 및 교육비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인상)될 수 있음.

  - 추가입교생에 대한 교육비 입교일에 따라 일할계산 (천원미만 절사)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통신비 등)개별 부담하고,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미납된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입교자가 입교일 전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이전 시,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선발 대상 및 우대사항

선발 대상 (65세 이하)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811일 이후 출생자

    ※ 농어촌지역=“·”지역 / 도시지역=지역

    ※ 단 예비역(제대군인)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라도 가능함

 - 모집세대수 : 9세대

    ※ 모집세대수를 초과하여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기존 입교생 중도 퇴교 시 입교생으로 선발

모집세대수 - 유형, 계, 공동주택(18평), 공동주택(15평), 단독주택(20평), 단독주택(16평)으로 구성

유 형

공동주택(18평)

공동주택(15평)

단독주택(20평)

단독주택(16평)

세대수

9

8~9

1~2

0

0

    ※ 1차 공고의 입교생들의 계약 체결 시 주택유형별 최종 세대수 결정

 

선발제외

  - 2024년 고창군과 타지자체 체류형 또는 체제형 체류시설 중복 신청자(배우자 포함)

 

우대사항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귀농귀촌 교육과정 이수자(이수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 농업·농촌분야 각종 자격증 소지자

  - 고창군 귀농귀촌 관계자 추천 또는 마을 이장 면담자 등 적극적으로 고창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

  - 고창군 농지구입 등 귀농기반을 마련해 놓은 자(증빙서류 첨부-토지대장 등)

  - 농촌활력 증대 도모를 위해 입교 신청자 연령이 낮은 자

  - 고창군 인구유입 증가 기여에 따른 입교 동반가족수가 많은 자

 

 동반가족 범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 만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입소정원의 30% 우대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취소 및 중간퇴소 조치

   ※ 단독주택 배정 시 동반가족과 함께 입교하는 신청자, 주민등록이전 동의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 후 잔여 주택일 있을 경우 일반모집으로 대체

   ※ 고창군 또는 타 지자체 체류형(체제형)에 체류했던 자(배우자 포함)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모집일정 - 신청서 접수, 입교심사, 입교자 선정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 비고(신청, 계약장소)로 구성

신청서 접수

입 교 심 사

입 교 자

선정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

비 고

(신청, 계약장소)

2024. 1. 15.

~ 2024. 1. 31.

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방문접수, 등기우편

모집마감 후

1(서류)심사

(2. 1.~2. 2.)

2(면접)심사

(2. 6.~2. 7.)

2. 16.

2. 20.~2. 29.

(토,일요일 제외)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상기 일정 중 일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입교자(후순위자) 선발 : 포기자 등 발생 시 예비 입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가능.(선발자격조건 미충족자 제외)

모집정원 미달 시 상반기 여름방학(8월중순)까지 수시모집하여 입교생 모집 예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작성 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바람)

  - 접수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 문의전화 : 063)560-8865, 8880, 8882

 

제출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농업창업계획서 1(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 필수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지 변동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 입교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귀농교육 수료증, 토지대장(농지), 농업농촌분야 각종 자격증사본, 주민등록 주소 이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등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교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방문접수, 등기 우편)

(2024. 1. 15. ~ 2024. 1. 31.)

1차 서류심사

(2. 1.~2. 2.)

2차 면접심사

(2. 6.~2. 7.)

입교자

선정 발표

(2. 16.)

계약체결 및 입주

(2. 20.~

2. 29.)

 

선정방법

1차 평가(서류심사) : 40%

  - 서류심사

2차 평가(면접심사) : 60%

  - 1차평가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심사

 

입교자 및 예비 입교자 확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반영하여 적임자 선정

  - 모집정원 : 9세대

    ※ 단 입교자 중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발생 시 예비 입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 합격자 발표 후 2024. 2. 20.~2. 29. 기간에 입교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로 간주(일정이 연기되거나 별도 공지 시 안내 사항에 따름)

    ※ 집정원이 미달되어도 기준 평점 미달(미적합자)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가집을 통해 적합자 선발

 

입교자 선정발표 및 계약안내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SMS통보 (합격자명단 문의 : 063-560-8865, 8880, 8882)

계약안내

  - 합격자 발표 후 2024. 2. 20.~2. 29. 기간 중 입교계약 체결 및 입주하여야 함(일요일 제외)

  - 입주 계약 시 필수 지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택의 유형은 계약체결 지정

    ※ 주택유형의 신청자가 초과한 경우 다른 유형으로 변경

    ※ 단독주택은 가족과 함께 입교 신청, 주민등록이전동의시 우선 배정

  - 유형별 호수지정은 계약체결시 추첨에 의해 배정함

 

교육일정 및 기타

교육일정

  - 사 전 교 육 : 2024. 3. 4.(월)

  - 상반기 교육 : 2024. 3. 5. ~ 7. 16. (월·화 14:00~18:00 주2회 교육)

    * 여름방학(2024.7.17.~8.19.) - 여름 무더위로 인해 휴식시간

  - 하반기 교육 : 2024. 8. 20 ~ 11. 5. (화 14:00~18:00 주1회 교육)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 타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잔여 세대가 남아있을 경우 공실활용방안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교육 사전에 양해 및 협조바랍니다.

- 이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 공고문의 해석에 이의 또는 견해가 다른 경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2024. 1.  .

고 창 군 수

(농업기술센터)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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