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입교생 추가모집 공고 |
공고일 : 2024. 1. 15.
입교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귀농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 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선발제외, 포기자 및 잔여세대에 대하여 9세대를 추가모집합니다. |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개요 |
위치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 부지면적 23,999㎡ ] |
|
---|---|---|
시설 현황 |
교육 |
영농교육관 및 창업농 교육관 ⇒ 강의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농업자료실 및 독서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
숙소 |
공동주택 20호, 단독주택(별동) 2호, 단독주택 8호 |
|
영농 |
공동실습하우스, 개인텃밭, 창고(농기계, 물품보관소) 등 |
▣ 입교 주택의 표시 및 입교조건 |
[입교기간 : 2024. 2. . ∼ 11.]
주 택 구 분 |
모 집 세대수 |
입 교 면 적(㎡) |
입 교 조 건(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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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텃 밭 |
합 계 |
월 교육비 |
보증금 |
|||||
공동주택 |
18평 |
12호 |
61 |
50내외 |
111 |
238,000 |
1,190,000 |
|
|
15평 |
8호 |
49 |
50내외 |
99 |
192,000 |
9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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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별 동) |
20평 |
2호 |
68 |
50내외 |
118 |
274,000 |
1,370,000 |
|
|
단독주택 |
16평 |
8호 |
54 |
50내외 |
104 |
211,000 |
1,055,000 |
|
※ 보증금 및 교육비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인상)될 수 있음.
- 추가입교생에 대한 교육비 – 입교일에 따라 일할계산 (천원미만 절사)
※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미납된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입교자가 입교일 전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이전 시,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 선발 대상 및 우대사항 |
▪ 선발 대상 (65세 이하)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 도시지역=”동”지역
※ 단 예비역(제대군인)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라도 가능함
- 모집세대수 : 9세대
※ 모집세대수를 초과하여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기존 입교생 중도 퇴교 시 입교생으로 선발
유 형 |
계 |
공동주택(18평) |
공동주택(15평) |
단독주택(20평) |
단독주택(16평) |
---|---|---|---|---|---|
세대수 |
9 |
8~9 |
1~2 |
0 |
0 |
※ 1차 공고의 입교생들의 계약 체결 시 주택유형별 최종 세대수 결정
▪ 선발제외
- 2024년 고창군과 타지자체 체류형 또는 체제형 체류시설 중복 신청자(배우자 포함)
▪ 우대사항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귀농귀촌 교육과정 이수자(이수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 농업·농촌분야 각종 자격증 소지자
- 고창군 귀농귀촌 관계자 추천 또는 마을 이장 면담자 등 적극적으로 고창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
- 고창군 농지구입 등 귀농기반을 마련해 놓은 자(증빙서류 첨부-토지대장 등)
- 농촌활력 증대 도모를 위해 입교 신청자 연령이 낮은 자
- 고창군 인구유입 증가 기여에 따른 입교 동반가족수가 많은 자
동반가족 범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 만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입소정원의 30% 우대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취소 및 중간퇴소 조치
※ 단독주택 배정 시 동반가족과 함께 입교하는 신청자, 주민등록이전 동의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 후 잔여 주택일 있을 경우 일반모집으로 대체
※ 고창군 또는 타 지자체 체류형(체제형)에 체류했던 자(배우자 포함)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
신청서 접수 |
입 교 심 사 |
입 교 자 선정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
비 고 (신청, 계약장소) |
---|---|---|---|---|
2024. 1. 15. ~ 2024. 1. 31. 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방문접수, 등기우편 |
모집마감 후 1차(서류)심사 (2. 1.~2. 2.) 2차(면접)심사 (2. 6.~2. 7.) |
2. 16. |
2. 20.~2. 29. (토,일요일 제외)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 상기 일정 중 일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교자(후순위자) 선발 : 포기자 등 발생 시 예비 입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가능.(선발자격조건 미충족자 제외)
※ 모집정원 미달 시 상반기 여름방학(8월중순)까지 수시모집하여 입교생 모집 예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작성 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바람)
- 접수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 문의전화 : 063)560-8865, 8880, 8882
▪ 제출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교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방문접수, 등기 우편) (2024. 1. 15. ~ 2024. 1. 31.) |
⇨ |
1차 서류심사 (2. 1.~2. 2.) |
⇨ |
2차 면접심사 (2. 6.~2. 7.) |
⇨ |
입교자 선정 발표 (2. 16.) |
⇨ |
계약체결 및 입주 (2. 20.~ 2. 29.) |
▪ 선정방법
1차 평가(서류심사) : 40%
- 서류심사
2차 평가(면접심사) : 60%
- 1차평가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심사
▪ 입교자 및 예비 입교자 확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반영하여 적임자 선정
- 모집정원 : 9세대
※ 단 입교자 중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발생 시 예비 입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 합격자 발표 후 2024. 2. 20.~2. 29. 기간에 입교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로 간주(일정이 연기되거나 별도 공지 시 안내 사항에 따름)
※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기준 평점 미달(미적합자)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가모집을 통해 적합자 선발
▣ 입교자 선정발표 및 계약안내 |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SMS통보 (합격자명단 문의 : 063-560-8865, 8880, 8882)
▪ 계약안내
- 합격자 발표 후 2024. 2. 20.~2. 29. 기간 중 입교계약 체결 및 입주하여야 함(토일요일 제외)
- 입주 계약 시 필수 지참 서류
- 주택의 유형은 계약체결 지정
※ 주택유형의 신청자가 초과한 경우 다른 유형으로 변경
※ 단독주택은 가족과 함께 입교 신청, 주민등록이전동의시 우선 배정
- 유형별 호수지정은 계약체결시 추첨에 의해 배정함
▣ 교육일정 및 기타 |
▪ 교육일정
- 사 전 교 육 : 2024. 3. 4.(월)
- 상반기 교육 : 2024. 3. 5. ~ 7. 16. (월·화 14:00~18:00 주2회 교육)
* 여름방학(2024.7.17.~8.19.) - 여름 무더위로 인해 휴식시간
- 하반기 교육 : 2024. 8. 20 ~ 11. 5. (화 14:00~18:00 주1회 교육)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 타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잔여 세대가 남아있을 경우 공실활용방안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교육 사전에 양해 및 협조바랍니다.
- 이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 공고문의 해석에 이의 또는 견해가 다른 경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2024. 1. .
고 창 군 수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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