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 육성지원 조례 제7423호 및 시행규칙 제4143호에 의거 서울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농업지도자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융자사업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시범영농자금 융자사업 : 2024.1.5.(금)~2.16.(금)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및 각 상담소 (☎ 02-459-6755)
◯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로 선정되어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시범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 단, 신청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
◯ 시범영농자금 융자사업
- 예 산 액 : 6천만원
- 융자한도 : 농가 당 한도액은 융자심사회의에서 결정(10백만~20백만 내외)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리 5% 이하(융자심사회의에서 결정 ※ 2023년 금리 1.5%)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또는 각 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공고기준일 이후 발급)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시범영농계획서, 시범영농장소 및 위치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지적도사본 각 1부
- 융자지원인원 : 5명 내외(융자심사회의 시 융자한도액 결정에 따름)
- 융자금 대출예정시기 : 3월말 ~ 4월초
-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 융자대상자 결정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 융자시행
※ 문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및
인재육성팀 전화 02-459-6755
붙임 (붙임)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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