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귀농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교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 여러분!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체류시설과 영농기술교육, 영농체험을 제공하는 2024년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3.12.5.~2024.1.5. * 미충원시 수시모집
- 모집대상: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도시지역에 1년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8.1.1. 이후 출생자(65세이하)
- 입교심사: 1차(서류)심사 - 2024.1.8~1.9. 2차(면접)심사 - 2024.1.10.~1.11.
- 입교생 선정 계약 및 입주: 선정 - 2024.1.15. 계약 및 입주: 2024.2.20~2.29.
- 교육기간: 2024.3.~11.(9개월) * 총 50회, 200여시간
- 문의전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063-560-8865, 8882, 8880)
가. 모집세대: 30세대
나. 모집기간: 2023. 12. 5.~2024. 1. 5.
다. 입교기간: 2024. 3.~11.(9개월)
라. 신청자격: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8. 1. 1.이후 출생자 (65세이하)
마.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바람
바. 제출서류: 붙임 모집 공고문 참조
사. 접수장소: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아. 문의전화: 체류형창업팀(063-560-8865, 560-8880, 560-8882)
붙임 2024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공고문(20231205) 1부.
1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 리플렛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 여러분! 고창군과 인연을 만들어 보십시오. 체류시설과 영농 기술교육, 영농체험을 제공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란?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에게 체류시설, 영농기술교육, 실습, 체험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교육의 1번지!
- 교육기간: 매년 3월~11월
- 교육내용: 정착프로그램, 귀농귀촌학교 등
- 위치: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조감도- 입구에서 정면으로 바로 체류형 주택1(단독)이 있고, 체류형 주택 오른편으로 창업농교육관, 단기농촌체험시설, 유리오실, 저온저장고가 있다. 왼쪽으로는 새대별실습농장, 농기계,자재보관소, 공동퇴비장, 공동체실습하우스가 있다. 체류형 주택 윗쪽으로 체류형주택(공동형), 영농 교육관, 창고(물탱크, 수배전반), 체류형주택2(단독)이 있다.
교육시설/입교조건
교육 및 체류시설
- 위치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부지면적: 23,9999㎡)
- 시설현황
- 교육: 영농교육관 및 창업농 교육관 → 강의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농업자료실, 휴게실 등
- 숙소: 공동주택 20호, 단독주택(별동) 2호, 단독주택 8호
- 영농: 공동체시설하우스, 개인텃밭, 저온저장고, 창고 및 농기계보관소 등
체류형 주택 및 입교조건
체류형 주택 및 입교조건 - 주택구분, 세대수, 입교주택 면적, 입교조건, 비고등으로 구성
주택구분 |
세대수 |
입교주택 면적(㎡) |
입교조건(원) |
비고 |
주택 |
공동체하우스 |
세대별 텃밭 |
합계 |
보증금 |
월 교육비 |
공동주택 |
18.4평 |
12호 |
60.82 |
33 |
66내외 |
159.86 |
1,190,000 |
238,000 |
|
14.8평 |
8허 |
48.92 |
33 |
66내외 |
147.89 |
960,000 |
192,000 |
|
단독주택(별동) |
20.45평 |
2호 |
67.30 |
33 |
66내외 |
166.62 |
1,370,000 |
274,000 |
|
단독주택 |
16.2평 |
8호 |
53.55 |
33 |
66내외 |
152.57 |
1,055,000 |
211,000 |
|
* 교육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각종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이 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 고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창업을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
- 모집공고일 이전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기준)
- 모집세대
- 30세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우편접수 가능)
- 접수처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체류형창업팀)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우, 56417)
- 문의전화
- (063)560-8865, 8882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입교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증빙서류: 주빈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각종 자격증 사본 등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 단기농촌체험 시설은?
-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고창 지역탐색과 농촌체험을 위한 1주일 미만의 숙박시설
- 이용대상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시설현황
- 게스트룸 6실
- 사용료
- 26,000원/ 1일, 2인 기준. 1인 추가시 5,000원 추가 납부, 1실당 최대 6인 사용가능
-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내)
- 이용문의
- 063)560-8882
고창 알아가기 사진 4컷 - 단기체험 외부 전경, 단기체험 실내 전경,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고인돌박물관
찾아오시는 길
승용차
- 서울: 대전 → 호남고속도로 → 정읍IC → 고창군 흥덕면 → 목적지
- 인천·수원·경기: 서해안고속도로 → 선운산IC → 목적지
- 대구: 88고속도로 → 담양-고창 고속도로(고창방향) →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산IC → 목적지
- 부산·마산: 남해고속도로 → 담양-고창 고속도로(고창방향) →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산IC → 목적지
버스
- 서울 → 고창간 고속버스 / 강남버스터미널 07:00~19:00(40분간격) 고창군 흥덕터미널 하차 후 해리·심원방향 시내버스 이용
- 광주→고창 간 시외버스. 06:00~20:50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고창시외버스터미널-고창 흥덕터미널 직행버스 이용, 고창군 흥덕터미널 하차 후 해리,심원방향 시내버스 탑승)
- 정읍→고창(흥덕) 간 시외버스. 06:00~20:30까지 50분 간격으로 운행
기차
호남선 정읍역 하차 → 고창행 직행 버스 → 고창군 흥덕터미널 하차. 해리,심원방향 시내버스 탑승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체류형창업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문의전화: 063)560-8865,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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