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 - 39호
청년농업인 또는 귀농인(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202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의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를 모집합니다. |
□ 신청대상
[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신규농업인(연수생)]
❍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예비 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수)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만 40세 미만)
□ 선발인원(농가) : 신규농업인(연수생) 1명, 선도농가 1농가
* 선발은 심의회를 통해 선발되며, 청년창업농 신청자가 우선 선발됨
□ 연수기간 : 5개월 이내(예산 범위 내 조정)
□ 운영방법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 3∼5개월, 월 160시간
❍ 교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급
- 교수수당 : 선도농가에 지급, 월 40만원 한도
*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교육훈련비 : 신규농업인(연수생)에게 지급, 월 80만원 한도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1일 지급 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포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 고 : 2023. 6. 8.(목) ~ 6. 23.(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3. 6. 20.(화), 10:00 ~ 6. 23.(금), 17:00
□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1]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2]입력(필수)
- 농업관련 교육수료증(확인서)
- 보안서약서[붙임 5]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6]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인 자)
-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함)
❍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3]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4]
- 보안서약서[붙임 5]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6]
□ 신청방법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역량개발팀 방문접수
- 담당자 : 역량개발팀 손희정(6959-9366)
- 서류 확인 및 상담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 실습 내용 및 자세한 사항(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 등)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간 협의 후 진행
[선도농가]
❍ 선도농가는 선정 기준에 맞춰 선정된 후, 신규농업인이 연수를 희망하는 작목이 있는 선도농가로 매칭되어 현장실습교육이 이루어짐
[신규농업인(연수생)]
❍ 2023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이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독립경영예정자)가 현장실습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실습교육 연수생으로 우대할 수 있음
❍ 독립경영예정자가 연수생이 되어 현장실습 중 독립경영자로 전환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현장실습교육훈련비 지급을 중단함(중복지급 불가)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 이 외의 사항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준한다.
붙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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