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반]2023년 기초영농기술교육신청 안내

귀촌3기 농기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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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6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초영농기술교육 종합반 및 실습반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1.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실습반) 개요

가. 교육계획 및 과정명 : 2개과정 50명(종합반 30명, 실습반 20명)

① 기초영농기술교육 종합반 : 1기 30명

②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습반 : 1기 20명

나. 교육기간 및 이수시간

교육기간 및 이수시간 - 구분, 교육기간, 인원, 일수/시간, 비고로 구성

구분

교육기간

인원

일수/시간

비고

기초영농기술교육

종합반

3월20일 ~ 3월24일 (매일 5일)

+3월28일 ~ 5월9일 (7일, 매주 화요일)

30명

12일/60시간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습반

47~ 623(매주 금요일)

20

11/50시간

 

귀촌3기 실습 현장

  1.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등록(공고일부터 교육시작일까지 유지)자로 영농기술교육 희망시민

※ 신청제외 : 귀농창업교육, 티칭팜교육 기이수자, 2023년 전원생활/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실습반)교육 동일시기 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방법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예약하기』란에서 반드시 먼저 등록한 후 서류제출

     ※ 서울시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청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로 농업기술센터 예약하기 등록  예약바로가기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 농업창업사업계획서 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붙임양식)

      기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사회적배려계층 증빙서, 농업관련 수료증 사본, 토지구매 증빙서류(토지대장 등)

       - 류제출 방법 : 방문 또는 E-mail(agricshpark@seoul.go.kr), 팩스(02-459-6707)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서초구 헌인릉 1길 83-9(내곡동)〕

 

  1. 교육대상자 선발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서류제출 포함)

신청기간 - 과정명, 모집인원, 접수기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로 구성

과정명

모집인원

접수기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30명

2.21(화)~3.7(화)

3.8(수)~3.13(월)

3.14(화) 15:00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

20명

나.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지원자 영농기반, 실천의지, 관련경력 등) 및 신청서에 의해 심사

※ 가점사항 : 사회적배려계층, 농업관련자격증 등(관련증빙서 제출시 인증)

다. 최종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문자전송

  1. 교육과정 및 내용 3월20일 ~ 3월24일 (매일 5일)+3월28일 ~ 5월9일 (7일, 매주 화요일)
교육과정 및 내용 - 과정, 교육일수, 교육내용, 장소로 구성

과 정

교육일수

교육내용

장 소

</th

기초영농기술교육

종합반

3.20(월)~3.24(금)

(매일 5일)

‣작목별 기본농업 기술교육 및

농업창업 종합정보

농업기술센터

3.28(화)~5.9(화)

(7일, 매주 화요일)

‣작물별 재배 실습 및 현장체험

농업기술센터 실습농장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습반

4.7()~6.23.()

(11, 매주 금요일)

작목별 기본농업 기술교육 및

농작물 재배실습

농업기술센터 실습농장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 교 육 비 : 무료교육(자체활동비 자부담), 교육교재 제공, 현장실습시 버스운행

  1. 5. 기타 교육문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http://agro.seoul.go.kr/) 홈페이지 강좌안내 참조 또는 역량개발팀

(☎ 02-459-6753, 6959-9366~7)

 

붙임 . [1] (실습반) 기초영농기술교육 종합안내1부.

        [2] (실습반) 기초영농기술교육 일정표 1부.

       [3] (실습반) 기초영농기술교육 신청서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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