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04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물과 연계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국민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을 희망하는 농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 업 명 :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적용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대상 : 치유농업 사업을 운영하는 또는 운영하고자하는 농업 경영체 등
※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 사업규모 : 1개소 (개소당 330㎡ 내외)
□ 사업예산 : 40,000천원(국비50%, 시비50%)
□ 사업내용 : 텃밭 정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장(유니버셜형 재배공간, 보행로, 높이조절 화분 등) 조성 등
○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텃밭 등 관련 환경 조성
- 치유농장 조성(유니버셜형 재배공간, 보행로, 높이조절 화분 등)
- 텃밭에 노약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장치 지원 가능
- 텃밭 관련 자재류(비료, 관수자재, 농기구, 모종 등)
- 입간판, 표찰 등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3회)
-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강사, 보조강사)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 협의회·세미나· 교육·홍보 등 행사 지원 등
□ 주요 관련기술
○실버 인지 건강을 위한 식물 자원 및 그림카드 활용(’21, 원예원)
○고령자를 위한 치유형 텃밭정원 조성 방법(’19, 원예원)
○실버세대의 여가활동을 위한 계절별 실내텃밭 모델 제시(’19, 원예원)
○예비실버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비스 기대수준 정보제공(’19, 원예원)
○이동약자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수분 자급형 화분용 식물선발 및 물관리 정보 제공(’19, 원예원)
○개발기술 특허여부 및 특허명: 높이조절 화분
*「https://www.nongsaro.go.kr -영농기술-최신영농활용기술」에서 세부내용 참고
□ 사업 신청 자격(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농장 (330㎡ 내외)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지역 안의 농지
3) 시범사업 이후 5년 동안 치유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장
□ 사업신청 제외대상
○ 보조사업 수혜 여부 사항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농장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 자격(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농장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지역 안의 농지
○ 시범사업 이후 5년 동안 치유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장
□ 사업신청 제외대상
○ 보조사업 수혜 여부 사항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농장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함
□ 제출 기간·서류 및 접수 방법
○ 공고기간 : 2023. 1. 10. (화) ~ 2. 10. (금)
○ 신청기간 : 2023. 1. 31. (화) ~ 2. 10. (금) 17:00
○ 제출서류
1) 시범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3)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4) 농장 사진 1부 (서식 3)
5) 관련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활용
1)접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02-6959-9350)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jea2022@seoul.go.kr) 접수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 1길 83-9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우편, 이메일 접수 시 ’23. 2. 10. (금)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 확인
□ 선정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
①공모 |
➡ |
②서류평가 |
➡ |
③현장평가 |
➡ |
④ 심의·의결 |
➡ |
⑤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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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
|
서류평가(50점) |
|
현장평가(50점) |
|
종합심사 |
|
공 고 |
농업기술센터 |
|
서류심사 |
|
현장평가단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
농업기술센터 |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사업 응모기관의 활용계획서 등을 평가
※ 배점기준,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활용계획 작성
※ 심사결과 30점 이상인 경우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서면평가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
총 점 |
50 |
|
일반사항 |
· 서류 작성 정성도 |
5 |
조성환경 |
· 조성예정지 환경적합성 (접근성 등) |
15 |
사업계획서 |
· 신청배경 및 조성목적의 적정성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
30 |
○ (현장평가) 서류평가 통과 농장을 대상으로 사업적합성, 입지조건 등 평가
※ 신청 농장은 자료제출, 현장 안내 등 현장평가 지원
【현장평가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50점) |
---|---|---|
총 점 |
50 |
|
사업적합성 |
· 주변환경 현장확인 · 조성공간 적합성 · 신청서와의 차이 |
20 |
사업 활용성, 참여의지 |
· 활용계획 이행가능성 등 · 농장주 및 관계자 참여의지 |
30 |
○ (종합심사) 서면평가(50점)+현장평가(50점)를 기반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 선정발표 : 2023년 3월 초 농업기술센터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청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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