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교육생 모집 공고

2022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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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2 – 4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치유농업사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2급 치유농업사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5. 2.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2022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개요

기 간 : 202262() ~ 729() (9;00~18;00, 18시간), 18142시간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화상교육 병행 실시

인 원 : 40

※ 치유농장모델보급사업 선정 농장주 정원 내 3명 배정

교육방법: 집합(대면)교육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병행추진

자기부담금 : 교재, 재료, 견학(1박2일), 보험료 등(100만원 내외)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재료, 견학비 등 교육생 개별 집행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후 교육 참여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장 등

내 용 : 2급 치유농업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위한 교육과정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신청기간 : 2022. 5. 10.() 10:00 ~ 5. 17() 17:00, 7일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신청(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

    예약바로가기 ⇐클릭

신청자격 : 1 ~3번  모두 해당하는 자

1.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2022. 5. 10.)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2022. 5. 9. 이전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2022. 5. 10. 전입시 교육신청 불가

2. 서류 전형 : 정량평가(45)이상 신청 가능

- 경력(최대 20) : 치유농업 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

※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분야

농업농촌 사업장(치유, 교육,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운영 경력 또는 원예, 동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경력

* 관련서류 제출시 인정(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경력별 배점 -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년미만, 9년이상으로 구성

경력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

배점

3점

5점

10점

15점

20점

- 자격(최대20) : 치유농업관련 국가(전문, 기술)자격만 인정

국가자격

배 점

5

10

15

20

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3급)

장애인재활상담사(3급)

보건교육사(3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도시농업관리사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상담사(2급)

장애인재활상담사(2급)

사회복지사(2급)

보건교육사(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산림치유지도사(2급)

청소년상담사(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사회복지사(1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보육교사(1급), 정교사(2급)

평생교육사(1급),

산림치유지도사(1급), 나무의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졍교사(1급)

 

기술

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술 · 기능

분야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축산,산림,

화훼장식,임업종묘

조경,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종자 축산, 산림

서비스 분야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

임상심리사(1급)

직업상담사(1급)

 

 

※ 최대 20점(동일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동일자격증이 아닐 경우 중복 인정

[예: 2급산림치유지도사(10)+나무의사(15)= 25점 → 20점(최대)으로 산정]

- 교육(40)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농업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배점

20점

30점

40점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수료증이 있는 교육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단순 참여 프로그램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대면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은 100%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사이버교육(녹화)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교육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선정방법 : 추첨 후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최종 확정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을 활용해 순위추첨으로 진행

- 선정 이후 신청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며 결격사유 발견 시 선발취소

- 취소자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1차 추첨된 37명에 대해서 신청자격 관련서류 제출 요청

대상자 발표 : 2022. 5. 27.(예정)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교육추진

교육기간 : 2022. 6. 2.(목) ~ 7. 29.(금), 142시간(이론 94, 실습 48)

- 매주 목, 금 9;00~18;00 교육 추진

- 붙임 일정표 참조

자기부담금 : 교재, 재료, 견학, 보험료 등(100만원 내외)

교육 수료조건

수료조건 : 출석시간 80%이상 + 평가시험 60점 이상 취득자

수료증 발급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료증 발급

교육 참여시 주의사항

게시·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교육은 비대면으로 병행진행될 수 있으며, 웹캠, 헤드셋 등 비대면 학습환경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함.

※ 교육생의 비대면 학습환경 미비로 출결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석을 불인정

-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3회 경고 후 퇴교 조치함

- 과정 이수에서의 출·결석의 범위는 결석, 지각, 조퇴로 구분하며 사용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음)

○ 교육신청 후 무단불참 또는 중도포기 시 향후 2년간 교육신청 제한

 

문의사항 : 도시농업팀(6959-9350)

 

붙임 2-1. 치유농업사 양성교육일정 (PDF)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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