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핵심 point
-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 둘.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셋.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게시)
2. 중대재해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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