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강지주 설치
- 온풍기 고장 및 정전에 대비 전기시설 점검
- 느슨해진 하우스밴드(끈)는 팽팽하게 당겨줌
- 과수 주간부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 피복(1m정도)
- 인삼 차광망 및 과원 방조망 미리 걷어두고, 배수로 정비
- 간이버섯재배사는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움
- 가뭄지속 시 관수 작업 및 낙엽제거 등 과원 청결유지
-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 밀착
-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
- 넉가래 등으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림
-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 가동
- 측창 및 출입문을 닫고, 볏집·왕겨 등을 연소(화재 유의)
- 시설붕괴 우려시 비닐찢기 실시(안전사고 유의)
-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피해 최소화
- 생육부진 포장 엽면시비 및 보온재(섬피 등)를 이용해 소형터널로 보온
-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대파 또는 재정식
- 일러스트 : 시설파손, 저온피해 우려시 소형터널 설치
- 일러스트 : 정전, 온풍기 고장시 양초·알코올 등 응급조치
- * 응급대책 활용 시 화재 위험성 및 산소부족으로 불이 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 필요
- 내재해형 시설 규격 설치
- 지역별 설계기준 이상의 규격에 맞는 내재해형 시설 설치
- 파이프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사용
- 서까래, 가로대 규격 및 설치 간격 준수
- 하우스 동간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면 환기불량, 햇빛 투입량 감소, 대설시 쌓인 눈에 의한 하우스 측별시설 파손 우려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참고
농사로(nongsaro.go.kr) → 영농기술 → 시설설계도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동절기 축사 내외 사전관리
- 노후화된 축사시설 지주 보강,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시설, 적정 사육밀도 유지
- 폭설 등 기상재해 대비 1주일 분의 사료 확보
-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 정비
- 농장내·외부 청결 유지로 야생조류·동물 침입방지
- 피해우려 및 발생시 관리
- 가축은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므로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
-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 재점검
- 폭설 시 축사 파손에 대비 지붕에 쌓인 눈은 제거하고, 파손된 축사는 지주 보강 등 응급복구 실시
- 축사가 붕괴된 경우,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에 의한 피해발생 예방.
- 사진 1 : 바람막이 설치, 사진 2 : 축사 내 단열재 설치
- 돼지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
- 발생국 축산물 반입금지
- 구제역 백신접종 반드시 실시
-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 농장 출입제한 및 차량·사람 소독 철저, 출입기록 작성
- 의심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전화 : 1588-4060, 1588-9060
- 농작물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28)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 풍수해보험(주택,온실)
- 행정안전부 (044-205-5356),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02-2100-5103 (DB손해보험)
- 02-2100-5104 (현대해상)
- 02-2100-5105 (삼성화재)
- 02-2100-5106 (KB손해보험)
- 02-2100-5107 (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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