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시행 알림

2021.11.01
도시농업지원팀
전화
02-2133-5346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1–1086 호

서울시에서 일손부족과 농업기계 구입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관내(서울시)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제한

- 1농가 1기종 지원

- 과거 3년간(Y-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전 기종 신청·지원 제한

※ 지원대상자 선정후 농업기계 구매·인수를 포기한 자도 선정자로 간주되며 지원신청 및 지원 불가

- 과거 5년간(Y-5)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전 기종 신청·지원 제한

□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일부 지원

□ 사업비 : 시비 50백만원 ※ 농협지원금, 자부담 별도

○ 농협지원금은 농협조합원에 한해 시비와 매칭 지원

□ 지원한도

지원한도 - 농기계 가격 구분별 조합원, 비조합원의 지원한도 정보

구 분

조합원

비조합원

농기계

가 격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시 비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농 협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

-

자부담

40%

차액

차액

70%

차액

차액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5천만원 이상)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신청 시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지원액 조정

- 지원한도 초과되는 농기계 신청 농가의 초과 비용은 농가 부담

-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부속기 포함, 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1. 4. 19.(월) ~ 5. 18.(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지역농협(본점)에 신청

○ 신청서[서식 1]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1농가 1농업인(농가주) 신청 원칙

-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에 제출(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인증관련 서류(친환경 또는 GAP) : 인증 농업인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없는 여성 농업인에 한함

- 기타서류 : 지원신청기종 제작회사, 모델명 표기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지원신청 이후 기종 변경이 불가하며 농업기계 구매·인수 포기 시 당해(Y) 지원자로 간주하여 향후 3년간(Y+3) 전 기종 지원 제한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통한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 : 2021. 6. 15.(예정)

○ 선정심의 결과발표 : 2021. 6. 21.(예정)

○ 지원대상자 및 보조지원액 확정 시 대상자에 농업기계 구입 및 보조금 지원 선정확인서 발급, 통보

 

□ 농업기계 구매·인수 및 보조금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지원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농업기계를 구매·인수

○ 농업기계를 구입한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입내역 및 구입비용 지불내역 증빙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

▶ 구입내역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등

▶ 구입비용 지불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 농협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지원대상자 보조금 집행(지급)

□ 지원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등의 내용 정보

구분

내 용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적용

- 농업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 500만원 이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업기계・장비 5

◦ 기종별 내구연수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 참고

처분제한 기준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원칙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비 고

◦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업기계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시장의 승인 후 폐기

※ 농업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 향후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업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조치사항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 부정수급 사유

①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

③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중도회수 사유 : 사업대상자가 사망, 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등으로 1년 이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지원 제한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02-2133-5346) 및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02-2224-8110) 및 지역농협[붙임2]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1]지원신청서 1부.

       2.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농협 안내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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