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준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의사항 함께 살펴볼까요?
* 아날로그 시계 :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마스크 : 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2sgsA5
수능 부정행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53명 시험 무효처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것이 부정행위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사항
-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 / 전자시계 / 전자담배 /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 MP3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 전자사전 / 디지털카메라
신분증 / 수험표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 연필 / 지우개 / 흑색 샤프심 / 아날로그 시계 / 마스크
부정행위들을 막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운영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수험표를 꼭 받아요.
- 수능일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해요.
-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요.
- 시험 전후 방역 수칙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요.
-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감독관의 본인 여부 확인에 성실히 응해요.
[출처] [부정행위 NO! 수험생 유의사항?]|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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