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591호
도시민-농가간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농가에 일손을, 서울시민들에게는 유급일자리 및 직업역량 배양 경험을 제공하는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농촌 일자리를 지원해드립니다.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담당 02)2133-4453
가.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체 건강한 시민
나. 주요활동 : 강원도 지역 농가 내 요청 농작업 수행
다. 지원내용 : 임금(농가), 교통(서울→지역, 지역 내), 상해보험, 숙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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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 역 |
주소 |
모집 인원(명) |
업 무 |
시급 |
근로 기간 |
근로 시간 |
|---|---|---|---|---|---|---|---|
|
1 |
양구군 |
양구읍, 해안면, 남면 등 6농가 |
12 |
사과, 오이, 수박, 애호박 수확 등 |
1만원 |
’20.9.15. ~ 9.24. |
8시간 (식사, 휴식 외, /농가협의 가능) |
|
2 |
인제군 |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등 16농가 |
27 |
고추 수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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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춘천시 |
신북읍 , 남산면, 동내면 등 14농가 |
26 |
토마토, 오이 등 재배관리, 수확, 포장 등 |
⁕ 근무중 휴무 / 근무 종료 후 기간 연장 등 근무일정은 참여자·농가간 협의 조율 가능
- 교 통 : 최종 선발 참여자는 버스로 함께 각 지역으로 이동
※ 편도 지원이며, 개별 이동 인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상해보험 가입 : 근로계약 체결 시 상해보험 가입 동시 진행
- 숙박시설 지원 : 농가 숙소·회관 등 시설 지원 또는 비용 지원(5만원 이하 실비)
※ 동시 지원 불가
- 현장 관리인력 : 현장 근로 안내, 농가-참여자간 소통·중재 지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가. 만 19세 이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체 건강한 시민
- 단기 일자리 근무 희망자, 농촌 체험 희망자, 귀농·귀촌 준비자 등
나. 사업 참여 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방문 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발열증세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내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20. 8. 19.~ 9. 4.
①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③ 주민등록등본 ※ 실습근로 시 현장 확인
① 선발기준 : 의사소통능력, 참여의지, 희망 근로기간, 농촌 경험 등
- 관련 교육 수료자, 유경험자 중심 우선 선발
② 선발방법 : 운영기관(9월초 선정 예정) 주관. 신청자 사전인터뷰 및 서울시 내 농장에서 실습근로 실시
- 실습근로 : 농촌 일손 관련 기본적인 업무 숙지 및 수행 가능 여부 등 확인
현장 사전 교육(40분) + 근로 실습(2시간 내외)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시 실습근로 가능일정 기재
※ 실습근로 운영기간 : 2020. 9. 8. ~ 9. 10.(예정)
③ 평가기준(실습 근로 중심)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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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내용 |
배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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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태도 |
- 교육 및 실습 참여도 및 적극성 - 성실성 및 근로 의지, 의사소통 능력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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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능력 |
- 실습 근로 내용 숙지 능력 - 시간내 작업 완료 여부 - 작업 완성도 |
50점 |
① 사전 인터뷰 및 실습근로 : 2020. 9. 7. ~ 10. 까지
②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9. 11.
- 운영기관(선정 예정) 홈페이지 공개 및 합격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 선발 과정 및 일정 등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 및 기재재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참여자는 참가 신청부터 근로 종료일까지 발열 등 코로나19 확진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지정된 현장 관리인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 및 서울시에서 응시자·참여자가 해당 기간 동안 이상 증세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할시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02)2133-4453
붙임 1. 참여농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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