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제2020 - 44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도시형 텃밭정원 운영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아 래 -
추진내용 |
일 정 |
장 소 |
비 고 |
---|---|---|---|
모집공고 |
2020. 4. 1.(수) ~ 4. 10.(금) |
농업기술센터 및 시 홈페이지 |
문의사항 : 02-6959-9343 |
서류접수 |
2020. 4. 8.(수) ~ 4. 10.(금)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전자우편주소 : ijin2080@seoul.go.kr |
1차 (서류심사) |
2020. 4. 20.(월) |
농업기술센터 |
1차 합격자 발표 : 2020. 4. 20. (월)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0. 4. 23.(목) |
농업기술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4. 24. (금) - 농업기술센터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가.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 농업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클릭 사업참여신청서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나. 자기소개서 <필수> ☞ 클릭 자기소개서 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클릭 개인정보이용수집에 관한 동의서
라.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 <필수> : 스캔본 제출,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바.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사.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가. 임 금 : 1일 84,240원(시급 10,530원)
나. 계약기간 : 2020. 계약일 ~ 2020. 12. 31.
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서울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업무내용
라.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마. 4대 보험 의무가입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차점자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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