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 앞면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케어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3.30.(월)~5.15.(금) 까지 신청
- 상담은 전화로! 주소지 동주민센터, 02-120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
'사회적 거리두기_잠시 멈춤'에 함께해주세요! 인터넷으로 3월30일부터 더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 뒷면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30~50만원 1회 지원,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신청해주세요!
- Q. 신청기관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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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리한 인터넷 접수
- 신청기간 : 3월30일(월)~5월15일(금)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신속, 간편하게 접수.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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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찾아가는 접수
- 신청기간 : 3월30일(월)~5월15일(금)
- 신청방법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02-120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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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4월16일(목)~5월15일(금)
- 신청방법 :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반드시 신분증 지참.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신청서류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목)부터 합니다. (5부제 신청,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을 권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Q. 지원대상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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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 1인 가구 : 월소득 1,757,194원, 지원금액 : 30만원
- 2인 가구 : 월소득 2,991,980원, 지원금액 : 30만원
- 3인 가구 : 월소득 3,870,577원, 지원금액 : 40만원
- 4인 가구 : 월소득 4,749,174원, 지원금액 : 40만원
- 5인 가구 : 월소득 5,627,771원, 지원금액 : 50만원
- 6인 가 이상 : 월소득 6,506,368원, 지원금액 : 50만원
*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이며,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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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 4. 청년수당 수급자
- Q. 지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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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선택 1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스마트폰 앱 설치후 핀번호 입력,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지급, 5% 캐시백, 동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 선택 2 : 선불카드 -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 카드 직접 수령. 사용처(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 Q. 사용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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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붙임 1.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서식1)_04031부.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_04031부.
3.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안내_0403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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