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문의
02-6959-9342
수정일
2018-04-1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36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연구보조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 서

담당직무 내용

일반종사원

(연구보조)

공무직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실증연구사업 지원

∘종합분석실 업무(토양, 병충해, 미생물) 지원

∘도시농업관련 사업 지원 등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1.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채용방식

❍ 서류전형심사(1차) ⇒ 면접시험 심사(2차)를 통해 선발

❍ 신청자간 경쟁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전형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심사 시행

※ 1차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시험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면접전형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최종합격자 선발

 

5.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18.04.11.~04. 24.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10일

토·일 제외

원서접수

2018. 04.25.~04.27.

(09:00~18:00)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3일

 

1차합격자 발표

2018. 05. 10(목)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18. 05. 24.(목)

(14:00~18:00)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2층)

1일

 

2차합격자 발표

2018. 05. 30(수)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1일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2018.05.31.~06.12.

-

12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8.06.15.(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1일

개별통보

신규 임용

2018. 06. 25(월)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예정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 04. 11.(수) ~ 2018. 04. 24(화)

- 장 소 :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04. 25.(수) ~ 2018. 04. 27(금)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10배수 내외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조직원으로서의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1명 (예비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합격처리(결원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붙임2)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붙임3)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붙임4)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붙임5)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용후보(예정)자 제출서류(개별통지)

- 임용후보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2부) 등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전자우편 포함)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1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인사담당(엄재용 ☎ 02-6959-9342)

[붙임]공무직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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