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61호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년 11월8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1.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담 당 직 무 내 용 |
시설청소원 |
공무직 |
1명 |
∘ 농업기술센터 내·외부 청소 및 관리 업무 등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요건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시설청소원 |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59세 이하인 자 (58.11.8 ~ 67.11.8)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근무시간 07:00 ~ 16:00까지로 07:00시까지 출근 가능한 자 |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법률에 따라 5퍼센트와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심사(1차) ⇒ 면접전형 심사(2차)를 통해 선발
❍ 임용분야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신청자 간 경쟁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심사 시행
※ 1차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전형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면접전형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최종 합격자 선발
❍ 근무기간 : 임용일 ~ 만 60세(정년)가 되는 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주간근무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 의거 지급
- 연 봉 : 20,857천원 (1호봉)
❍ 채용해지: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모 집 공 고 |
2017.11.8.(수) ~ 11.21.(화)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10일 |
토·일 제외 |
원 서 접 수 |
2017.11.22.(수)~ 11.24.(금) (09:00 ~ 18:00) |
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17. 11.28(화)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1일 |
면접일정 공지포함 |
2차시험 (면접) |
2017. 11.30(목) (14:00 ~ 17:00 예정) |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2층) |
1일 |
|
2차합격자 발표 |
2017. 12.1(금)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17.12. 4(월) ~ 12.13(수) |
- |
10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20.(수) - 예정 |
개별 통보 |
1일 |
|
임 용 (채용계약) |
2017. 12. 27.(수) ~ |
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과) |
|
|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점수산출 : 경력+자격증+취업취약계층 가산점
‣ 시설 및 공원녹지분야 청소 경력만 인정
‣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 전형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17.11.28(화)
‣ 서울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면접 실시
⇒ 응시인원 과소에 따라 면접일을 구분하여 실시 가능
(※1차 합격자 공고시 면접일 확정)
-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된 면접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다대일 면접을 실시하며 성실성, 전문성, 조직과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의 종합적인 평가 시행
- 선발인원 : 1명
- 예비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합격처리 (결원시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결정
- 신원진술서(2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등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22.(수) ~ 11.24.(금) 09:00 ~ 18:00<토, 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1길 83-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수수료 : 없음
❍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신용카드결재 구매 가능)
※ 서울시청 민원실 : ☎ 02-2133-7908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1)~4)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나. 해당자 제출서류
1)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2)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면허증 사본 1부(필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다. 임용후보자 제출서류(개별통지)
- 임용후보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2부) 등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인사담당(김성희 ☎ 02-6959-9342)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