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개정)내용

담당부서
귀농지원팀
문의
02-6959-9366
수정일
2017-02-14
2017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주요내용

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사업

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 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

(예비 귀농인 중 농업 외의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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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③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 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자체 교육 (청강포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온라인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인 중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경험자, 농과계 학교졸 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

※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 자에 한함)

※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제외(납유쿼터와 납유처 확 보한 경우 유우자금 지원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제외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지원한도

범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 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세대당 7.5천만원 한도이내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2%(신규 및 기존대출자)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등

• 사업 상세 내용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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