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희망자 신청 안내문

담당부서
시민교육팀
문의
02-6959-9357
수정일
2018-11-01

공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제 2016-7호

2016년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희망자 신청 안내문

모집대상 : 2농장

사업예산 : 50,000천원(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 육성

○농촌체험학습의 확대공급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장주 교육

지원내용

○농촌체험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신청 및 접수기간 : 2016. 1. 18() ~ 2. 1()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 1길 83 (내곡동 1-774)

신청자격

○ 서울지역 거주자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공공개발 사업예정 및 제한이 되지 않은 지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

제출서류

○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서 1부 붙임문서(농촌교육장 육성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재배면적 반드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방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후 현지 확인을 통한 평가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농가에 한하여 개별 통보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 안은규(02-6959-9357)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