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부지원

담당부서
귀농지원팀
문의
02-459-6753
수정일
2017-08-11
 

자료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단계별 정부지원정책 요약

 

 

단계별 정부지원정책

1단계

관심단계

  •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 정부에서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설치, 페스티벌 개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통해 준비부터 실행까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실행단계

  • 본격적인 귀농 귀촌 실행을 위해 품목기술, 주거, 농업 창업 등 실질 지원정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정부에서는 귀농 귀촌교육,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자금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정착단계

  •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체적 준비과 실행이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 정부에서는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부터 다양한 세제혜택까지 정착에 필요한 현장중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지원 정책

 

현장실습 지원 정책
구분
농촌진흥청
사업대상자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 사원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선도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지원형태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내용

♦연수생 : 월 80만원, 5개월

  (단, 20일 이상 근무시 지급)

♦선도농장 : 월 40만원

연수기간

5개월 원칙

실습인원

560명

신청기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기간

추후공지

구비서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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