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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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과 박정훈 과장, 김정주 사무관(044-201-2377) / 제공일 : 1월 15일(총8매) |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 -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 - |
< 발동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및 경기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 해당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남한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
❍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고병원성 AI가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 ‘14년 1∼2월에 AI 최다 발생(총 212건 중 135건, 64%)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고병원성 AI >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세부 내용은다음과 같다.
❍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가금류 축산농장: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
❍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하에 소독 등 필요한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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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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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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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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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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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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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받게 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 검역본부는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에서도 점검반을 가동하여 일제 점검을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하여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주요도로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4년 : 독일, 네델란드, 영국, 인도, 캐나다, 베트남,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
* ‘15년 : 독일, 미국, 나이지리아, 대만 등
< 구 제 역 >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에 준하는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에도 『AI 전국 일시이동중지』기간(‘15년 1월 17일 06시∼1월 18일 18시)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전면 이동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 전국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방역조치는 지난 1차(‘14.12.31.∼’15.1.1.), 2차 (‘15.1.7)에 이어세번째 전국 일제 소독조치임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9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가축·사료·분뇨 운송 등)및 우제류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공고한다.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관내 축산차량 운전자 및 축산관련시설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제한 사항통보
❍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전국 우제류 축산관련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축산농가에서는 농가 내외부 및 주변도로를 충분히 소독한다.
-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이동제한에 따른 소독대상> 가. 축산관련 시설(이동제한 실시): 도축장, 가축시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인공수정소, 집유장,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AI센터, 축산기자재판매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시설 포함 나. 축산관련 차량(이동제한 실시) : 가축, 분뇨, 사료 등 운송차량 다.우제류 축산농장(이동제한 대상은 아님): 소, 돼지, 염소 등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축산농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일제소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등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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