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2차 선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일(월) ~ 2026년 7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신규 신청 및 수정, 삭제 등 일체 불가
○ 접 수 처 :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영농계획서 상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군·광역시에 주소 이전 완료 필요
※ 안내 전화번호 : 1670-0255
□ 지원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금액 및 기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급 조건 : 사업 신청한 시·군·특광역시에 사업장과 거주지 소재
※ 26년 2차 선정된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27.12.31.까지 독립영농을 개시(독립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하여야 하며, 개시 시점부터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자금 배정 확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편입, 후계농 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자금 지원
※ '24년 이전 선정자는 상시 배정, '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 배정(반기 1회)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6~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23.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 병역필(면접 심사 전일 기준*)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시·군·특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제출서류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 및 감독 등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 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지침 확인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해당 지차체 문의하시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인재육성팀(02-459-6754).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2차 선발 공고
★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변경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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