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 안전교육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문의
02-6959-9353
수정일
2026-05-11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농업경영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 안전교육」입니다.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 안전교육 표준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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