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33호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치유농업센터운영, 힐링체험농원운영)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03. 2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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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치유농업센터 운영 |
치유농장 조성 및 환경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
강동구 상일동 467-9 등 |
2 |
힐링체험농원 운영 |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환경관리, 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
강서구 과해동 22-2 등 |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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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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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명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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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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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9. 선발기준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ㅇ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ㅇ 치유농업센터 운영 ☎02-6959-9351
ㅇ 힐링체험농원 운영 ☎02-6959-9362
[붙임]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통합 양식(치유농업센터운영, 힐링체험농원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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