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6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환경에 적합한 치유농장 모델을 보급하여 도시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며 의료·재활 기관 등의 협업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하고자 협업모델형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업모델형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가. 사 업 명 : 협업모델형 치유농장 모델 보급
나. 사업기간 : 2024년 1월~11월
다. 사업장소 : 5개소 (100㎡이상 농장 조성공간이 있는 등록 기관)
라. 사업방법 : 치유농장 조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 사 업 비 : 89,200천원 (시비 100%)
- 1개소당 사업비 17,000천원 내외
가. 사업 내용
나. 지원범위
- 치유농장 조성 : 상자텃밭, 관수장치, 소농기구, 자재보관함, 그늘막, 안내판, 식물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업프로그램 강사 2인 및 운영 재료
가. 신청자격;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기관
- 100㎡이상 농장 조성공간이 있는 등록 기관(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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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유형 |
기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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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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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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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기관 |
특수교육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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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기관 |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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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호감찰소, 아동복지시설, 폭력예방관련기관 등 |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조성년도 포함 3년간)
-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담 담당자 지정이 가능한 기관
- 사후관리기간(조성년도 포함 3년) 동안 치유농장 운영관리. 유지가 가능한 기관
나. 지원 제외대상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가. 공고기간: 2024. 1. 9.(화) ~ 2. 8.(목)
나. 신청기간: 2024. 1. 29.(월) ~ 2. 8.(목) 17시 까지
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공문,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2.8.)일 소인까지 인정
- 전자우편 : jea2022@seoul.go.kr
라. 문 의 처: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 (02-6959-9350)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 양식) 1부.
- 사업계획서(붙임 2 조성예정지 사진(2매 이상) 1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바. 기타 및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진행 시 누수, 균열, 하중 등 건물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사업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가. 선정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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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모 (1.9~2.8) |
➡ |
② 평 가 (2.13~2.19) |
➡ |
③ 심의·의결 (2.23 예정) |
➡ |
④최종선정 (3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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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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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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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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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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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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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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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학 협동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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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나. 선정발표: 2024. 3월중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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