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61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근로자 모집 재공고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아 래 -
사 업 명 |
모집인원(명) |
주 요 업 무 내 용 |
---|---|---|
치유농업 서비스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
2명 |
치유농장 및 치유농업교육장 관리,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교육 효과분석, 기타 도시농업팀 업무지원 |
○ 치유농업 서비스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내용 |
일 정 |
장 소 |
비 고 |
---|---|---|---|
모집공고 |
2022. 8. 2.(화) ~ 8. 10.(수) |
농업기술센터 및 시 홈페이지 |
문의사항: 02-6959-9343 |
서류접수 |
2022. 8. 5.(금) ~ 8. 10.(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도시농업팀 |
전자우편주소: ijin2080@seoul.go.kr |
1차 (서류심사) |
2022. 8. 11.(목) ~ 8. 17.(수) |
농업기술센터 |
1차 합격자 발표 : 2022. 8. 18. (목)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2. 8. 23.(화) |
농업기술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24. (수) - 농업기술센터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 농업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클릭 신청서류1.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클릭 신청서류2.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클릭 신청서류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클릭)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청서류8. 사업자등록증관련사실확인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임 금: 1일 86,160원(시급 10,770원), 식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계약기간: 2022. 계약일 ~ 2022. 12. 31.까지
근무장소: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서울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업무내용
세부사업명 |
근무부서 |
업무내용 |
---|---|---|
치유농업 서비스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
농업교육과 도시농업팀 |
치유농장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및 홈페이지 게시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차점자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 치유농업 서비스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도시농업팀 ☎ 02-6959-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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