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2 - 248호
2022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6.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별표 1)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종합평가
□ 공고기간 : 공고일 ~ ‘22.7.29.
□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2.7.18. ~ 7.29.(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각 시·군·구(신지식농업인 업무 관련 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서식1, 한글파일 별도)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추천서(서식2)와 현지실태조사서(서식3-1, 3-2)를 작성하여 각 시·도에 제출(‘22.8.12.까지)
-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 추천대상자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 후 농식품부에 제출(‘22.8.24.까지)
*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평가 시 최저점 부여
** 증빙자료는 반드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확인 후 제출(농식품부 직접 제출×)
□ 세부 선발절차
① 후보자 추천
- 신지식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②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서식2) 및 실태조사(서식3-1, 3-2)
- 시·군·구는 후보자별로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해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서, 현지 실태조사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추천
* 필요 시 농식품부는 시도지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요건 등을 추가로 확인 요청 가능
③ 후보자에 대한 서류평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접수된 후보자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자를 후보자로 상정
④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평가 및 현지실사
- 후보자의 주 작목(분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80점 이상 득한 후보자를「신지식농업인 최종선정 운영위원회」에 상정
- 현지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실사와 함께,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후보자 자질 등에 조사 후 참고자료로 활용
⑤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
- 운영위원회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출석위원「10분의 7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발
* 필요 시 후보자 추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및 설명, 외부기관 평가의뢰 가능
□ 최종 선발(예정) : ‘22. 12월 ~
□ 기타사항
◦ 2022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2022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료 등에 거짓이 있거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향후 취소 처리됨
□ 안내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노현지(02-6959-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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