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세균병(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4호)
첨부파일 : 농촌진흥청 -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2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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