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논 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농촌진흥청(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4000)
첨부 공익 직불제 리플릿(1231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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