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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업기술센터중대재해처벌법 &#8211; 농업기술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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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검색결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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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시행일 22.1.27.</title>
		<link>https://agro.seoul.go.kr/archives/42620</link>
		<comments>https://agro.seoul.go.kr/archives/42620#respond</comments>
		<pubDate>2022-01-27 14:27:14</pubDate>
		<upDate>2022-05-02 14:43:19</upDate>
		<dc:creator><![CDATA[농업교육과-기획홍보팀]]></dc:creator>
				<category><![CDATA[공지사항]]></category>
		<category><![CDATA[중대재해처벌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agro.seoul.go.kr/?p=42620</guid>
				<description><![CDATA[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039;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agro.seoul.go.kr/files/2022/01/61f22c05d3fdd0.6797066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strong>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strong></p>
<p style="border-bottom: #ddd 1px dotted; border-left: #ddd 1px dotted; background: #f1f1f1; border-top: #ddd 1px dotted; border-right: #ddd 1px  dotted; margin-bottom: 3px; padding: 10px;"><strong>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nbsp;</p>
<p><strong>중대산업재해란?</strong></p>
<p>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p>
<p>-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p>
<p>-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p>
<p>-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p>
<p>&nbsp;</p>
<p><strong>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strong></p>
<p>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
<p><a href="//agro.seoul.go.kr/files/2022/01/61f22a3d5aea79.13255558.jpg" title="이미지크게보기"><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2622" src="//agro.seoul.go.kr/files/2022/01/61f22a3d5aea79.13255558.jpg" alt="중대재해법 리플렛1" width="1256" height="832" /></a></p>
<div class="invisible">
<h5>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h5>
<ul>
	<li>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li>
	<li>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h6>중대산업재해란?</h6>
<p>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strong>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strong></p>
<ul>
	<li>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li>
	<li>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li>
	<li>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p>*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p>
</li>
</ul>
<h6>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h6>
<p>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
<p><strong>‘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strong></p>
<p>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p>
<h6>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h6>
<dl>
<dt>책임주체</dt>
<dd><strong>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strong>
<ul>
	<li>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li>
	<li>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p>*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p>
</li>
	<li>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li>
</ul>
</dd>
<dd><strong>개인사업주</strong>
<ul>
	<li>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li>
</ul>
</dd>
</dl>
<dl>
<dt>보호대상</dt>
<dd>종사자
<ul>
	<li>근로자</li>
	<li>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li>
	<li>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li>
</ul>
</dd>
</dl>
</div>
<p><a href="//agro.seoul.go.kr/files/2022/01/61f22c54d95875.98562892.jpg" title="이미지크게보기"><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2625" src="//agro.seoul.go.kr/files/2022/01/61f22c54d95875.98562892.jpg" alt="중대재해법 리플렛2" width="1308" height="867" /></a></p>
<div class="invisible">
<h5>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h5>
<p>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p>
<ul>
	<li>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li>
	<li>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li>
	<li>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li>
</ul>
<h6>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h6>
<dl>
<dt>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dt>
<dd>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dd>
<dt>핵심 point </dt>
<dd>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strong>유해·위험요인</strong>’을 찾아냅니다.<br>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dd>
<dd>둘.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strong>조직·인력·예산을 투입</strong>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dd>
<dd>셋.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strong>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strong>합니다.</dd>
</dl>
</div>

<p>&nbsp;</p>
<p>붙임 1. <a href="//agro.seoul.go.kr/files/2022/01/61f22b7880abe8.96929601.pdf"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PDF 다운로드(새창)">중대재해처벌법(게시)</a></p>
<p>       2. <a href="//agro.seoul.go.kr/files/2022/01/61f22dbc229371.14168430.pdf"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PDF 다운로드(새창)">중대재해요약자료</a></p>
<p>&nbsp;</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agro.seoul.go.kr/archives/42620/feed</wfw:comment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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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윤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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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농업교육과-기획홍보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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