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2016.04.04
환경농업팀
전화
02-6959-9364

야생 철새에 의한 AI의 농가 유입 차단방역 요령

 1. 철새도래지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철새의 월동 시기가 끝날 때까지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한다.

 ❍ 시장·군수는 출입통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출입통제초소를 설치한 후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인이 근무한다.

 ❍ 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철새가 놀라지 않게 하고 강둑 등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소독한다.

 -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철새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평야지대에는 소독을 지양하되 가금류 농가가 주위에 있을 경우 농가 주위에는 소독한다.

 ❍ 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을 최대한 출입통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허용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소독이 완료된 탐방로를 따라 걷고 철새의 사체, 분변 등 AI 오염우려 물질과 신발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차량으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철새도래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한다.

 • 도보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 소독한다.

• 되도록 1회용 비닐장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용한 비닐장화는 현장을 벗어나기 전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도록 한다.

 ❍ AI 감염이 의심되는 죽은 철새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1588-9060 또는 1588-4060를 이용하여 방역당국에 신고한다.

 2. 야생철새 고병원성 AI 발생 시 조치사항

(방역대 설정) 시장·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철새 사체 등 시료 수거장소를 기점으로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한다.

 ❍ 방역대(10km) 내에 있는 가금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 ‘13.10.7)”에 따른 방역을 실시한다.

 ❍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를 도포한다.

❍ 축산농가는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되도록 통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을 해야한다.

• 지자체는 각 축산농가에서 인체 소독이 가능한 휴대용 소형분무기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축산관련차량 등이 출입시에는 농장 출입구에서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외관을 소독하고 운전자를 내리게 하여 신발매트를 포함하여차 내부도 소독한다.

❍ 축산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 인근농가의 소유 논·밭 등 경작지는 갈아엎어 철새 분변으로부터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매일 전 농가에 전화 등 방법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축산농가는 언제든지 AI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철저히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 축산농가는 사람 또는 차량의 축산농장 방문을 최대한 통제한다.

❍ 축산농가는 불가피하게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받게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축산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매일 전 농가에 전화 등 방법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 축산농가는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철저히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 축산농가는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받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3.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조치사항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의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에 대한 방역조치에 준한다.

 4. 철새 등 야생동물 접촉 유의사항

❍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이상 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한다.

 ※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방/유역환경청

❍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AI 발생지역 및 반경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는 중단한다.

  4. 야생동물 관련자의 야생동물 취급 및 관리

❍ AI 오염 지역이나 오염의심 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1회용 비닐장화 등을 착용하고 오염 동물, 분변, 깃털, 먼지 등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 사육하는 조류의 배설물이나 깔짚은 따로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5.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 주의

❍ 사육시설 밀폐,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접근방지, 사육동물과 분비물· 사료·사육자재·흙 등의 오염물질의 비산과 유출을 방지한다.

2014.5.12 농촌진흥청 제공

xhttp://www.qia.go.kr/animal/prevent/ani_protect.jsp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